분트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색 때 SOFA 위반 없었다”

분트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색 때 SOFA 위반 없었다”

또또링2 0 0 14:14
분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 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최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한국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120억원가량을 가로챈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84명을 특정하고 이중 5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거된 54명 중 34명은 구속기소 돼 일부는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나머지 20명 중 2명에 대해선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29명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직은 총 3개 조직으로 자금세탁,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뜯어냈으며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사장, 주부, 노인 등에게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억8000만원까지 뜯어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총책인 30대 한국인 부부에 대해 국제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A씨 부부는 당초 올해 2월 현지에서 체포된 후 지난 6월 한 차례 석방됐다가 우리나라 법무부가 지난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다시 체포해 구금했다.
하지만 최근 A씨 부부가 현지 경찰에 의해 다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사법 당국과 A씨 부부 국내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들이 현지 경찰과 뒷거래를 통해 다시 구금시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송환 지연 배경에는 캄보디아 당국의 ‘맞교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를 서로 송환하자는 것이다.
법적으로 난민 신청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 자격이 보장되는 데다가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는 ‘정치범’을 인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캄보디아 당국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측은 A씨 부부 석방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지난 6월 A씨 부부를 석방한 사실은 있지만, 7월 재체포 이후 석방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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