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도 ‘70 → 40% 하향’ 잘못 설명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도 ‘70 → 40% 하향’ 잘못 설명

또또링2 0 0 05:35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됐다. 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이번에는 동일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750곳)도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도 함께 지정된다.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4개구는 현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형식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강화되며, 청약·전매 시 제한이 생긴다.
일단 무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전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기존의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이 추가된다. 주택은 3년, 오피스텔은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청약 재당첨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불가능해진다.
이 지역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들 예정이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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