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정자원 화재’ 중대본 “1·2등급 시스템 이달 안에 복구”…주민증 모바일 인증 등 정상화

분트 ‘국정자원 화재’ 중대본 “1·2등급 시스템 이달 안에 복구”…주민증 모바일 인증 등 정상화

또또링2 0 0 05:01
분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1·2등급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이달 안에 복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25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45.8%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1개(77.5%)가 복구됐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은행과 공항 등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이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해 복구 일정과 복구현황을 각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384개 중 1·2등급을 포함한 288개 시스템을 우선 이달 말까지 복구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20일까지 불이 난 대전 본원에서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0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으로, 복구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중대본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3대 원칙으로 ‘안전·보안·신뢰’를 제시하고, 현장 인력의 안전과 복구현장 보안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정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했으며, 신규 도입 장비들은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한 뒤 배치하는 등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부 측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AI인프라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라며 “지난 4일 첫 회의가 이뤄졌고, 복구 계획을 포함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재설계할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서 불법에 해당하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바탕이 됐고, 최 회장이 이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액이 1심(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오류라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2012~2014년 SK그룹이 세운 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이전인 데다,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재원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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