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내년부터 56·66세 국가검진에서 폐 기능 검사받는다···당뇨 관리도 강화

분트 내년부터 56·66세 국가검진에서 폐 기능 검사받는다···당뇨 관리도 강화

또또링2 0 1 09:14
분트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 기능 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신규 도입,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금연 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와 연계함으로써 중증 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됐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특정 질환이 ‘의심’된다고 나오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받을 때 진찰비와 검사비 일부 항목 비용이 면제된다. 현재는 고혈압,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등 일부 질환 의심자만 검진 이후 첫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만 면제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질병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검진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폰테크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모 변호사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2023년 8월 당시 박 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했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았다.
특검은 그동안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 및 심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같은 달 14일엔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하고 항명 혐의 수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변호사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 인선을 하나하나 보고받은 것 자체가 외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본다. 박 변호사와 함께 수심위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다.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폭넓게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 혐의 수사를 벌이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오는 23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죄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에서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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