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카마그라구입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