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카마그라구입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또또링2 0 1 04:31
카마그라구입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속헹의 사업장 숙소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속헹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는 일을 한 속헹은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속행의 ‘비닐하우스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내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속헹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부가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들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삶’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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