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기고]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이젠 작별할 시간

분트 [기고]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이젠 작별할 시간

또또링2 0 0 11:51
분트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회담 결과 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반독점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유럽에서 열린 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됐다면서 (회담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미국의 청년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하는 특정한 회사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들(청년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중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 매각에 관해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틱톡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말했다. 틱톡 매각에 관해 큰 틀의 탐정사무소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내용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연장해 왔으며 이 시한은 오는 17일 종료된다.
협상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관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두 정상의 통화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소프트웨어 강매 금지 등 중국 기업의 경쟁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승인한 바 있다. 미·중 간 4차 고위급 무역회담 기간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의 140개 기업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중국 측 발표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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