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가 2000년 병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강원대병원 노조는 15일 병원에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은 재정난과 인력난에 처했다라며 정부는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우리는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충, 병원·돌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 측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인력 충원, 통상임금 총인건비 제외, 근속 승진 연수 조정, 저임금 업무협력직 임금 테이블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병원 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단체 교섭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을 내세운 병원 측과 합의에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달 28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율 68.6%, 찬성률 93.9%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서울대병원식당분회 등 의료연대본부 4개 국립대 병원과 사립대 병원, 중소병원, 요양원, 비정규직 분회 등과 공동 파업에 나선다.
오는 16일 오후 6시 공동파업 전야제를 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 교통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이 83명으로 집계됐다. 본청 근무자 10명 중 1명꼴로 지원금을 빼돌린 셈이다. 해경 내 공직 기강 해이,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감사 처분을 받은 직원은 총 83명이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580명)의 14%에 해당한다. 직무고발 2명, 징계 17명, 시정 18명, 경고 31명, 주의 15명 등이다. 이들이 챙긴 교통지원금은 총 141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 수령 방식은 허위 영수증 첨부부터 위장전입까지 다양했다. 인천에 거주하던 해경 직원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를 이유로 자녀와 배우자 주소지를 전남 부모님 댁으로 옮겼다. 이후 교통지원금 449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이동은 8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100회는 버스·열차표를 미리 예매한 뒤 영수증만 챙기고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서울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교통지원금 275만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사용한 KTX 승차권을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교통지원금을 2200만원이나 지급받은 C씨는 인천에서 제주를 매주 오가면서 타 시·도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분기에 받았던 교통지원금 영수증을 재활용해 다음 분기에 재청구하거나, 사무실 서무담당자가 등록 거주지로 이동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부서원의 초과근무까지 일괄신청해서 초과근무와 교통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KTX 일반실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특실 요금을 청구하고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인사이동으로 타 관서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가족들이 사는 등록 거주지로 이동할 때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교통지원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 교통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405명, 총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모호한 지급 기준과 소홀한 관리·감독이 부정 수령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리후생비로 쓰여야 할 예산이 일부 직원의 사적 이익으로 전락했다며 개정된 지급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