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국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이 혐오표현을 단속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ABC 기자에게 아마 당신 같은 사람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ABC는)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증오다고 말했다.
앞서 본디 장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 케이트 밀러 전 보좌관과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커크의 죽음 이후 혐오표현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당신들이 누구든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혐오표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커크 추모집회 포스터 인쇄를 거부한 오피스데포를 향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사하며 기업체들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디의 발언을 두고 마가(MAGA)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소위 혐오표현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본디에게 알려주자고 말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다’고 강요하면 표현의 자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성결혼 반대에 관한 의견 표명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피스데포를 기소할 경우 동성부부의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사업주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커크가 생전에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못나고, 역겹고, 악한 발언이 있을 뿐이라고 한 발언도 회자됐다.
지지층에서조차 역풍이 커지자 본디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폭력을 위협,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문제삼겠다는 의미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커크를 애도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신고하라며 ‘반대파 색출’을 사실상 독려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주중 정치폭력과 혐오표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동료 시민(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과거 디지털 플랫폼상 허위정보나 폭력적 콘텐츠 규제 시도를 ‘검열’이라고 반대했던 것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가 진보 문화를 비판해온 보수 성향 ‘개인 권리와 표현 재단’(FIRE)은 커크의 죽음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발언을 단속하겠다며 이를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저 방화 사건을 겪은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좌든 우든 모두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규탄하고 싶어하는 정치폭력을 선택적으로 고르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성심 부족을 이유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일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150억달러 (약 20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판 언론 공격에도 적극적이다.
대전에 민간정원 4곳이 추가 지정됐다.
대전시는 중구 산성동 부엔까미노, 서구 월평동 시은우, 유성구 탑립동 커피가, 대덕구 덕암동 모루정원 등 4곳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면서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대전시는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민간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4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대전시가 지정한 민간정원은 모두 12곳이다.
대전시는 정원의 구성과 개방성, 편의시설, 운영자의 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4곳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민간정원에는 표준 현판과 정원 관리 컨설팅, 계절별 정원식물 공급,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한다.
대전시 민간정원 제9호로 신규 지정된 부엔까미노는 스페인어로 ‘좋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페형 정원이다. 제10호 시은우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도심에 조성한 소규모 정원이다. 제11호 커피가는 꽃과 나무가 잘 어우러진 야외정원과 포토존을 갖추고 있으며, 제12호 모루정원은 골목에 자리잡은 정원과 건축물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평가됐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민간정원은 정원을 직접 조성해 관리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민간정원이 시민들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