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당이 준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물으면서 권력의 서열과 순서를 언급했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는 과정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분명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헌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반론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은 헌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는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원칙을 최상위에 놓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폰테크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이 아닌 내가 헌법 문제에 대해 부득이 끼어들어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너무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서일까. 지난 아홉 달 동안 우리가 겪고 지내온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헌정 붕괴의 상황이었는지의 맥락은 모두 잊어버리고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헌법학 교과서들만 읊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황당해 비현실적이라고까지 느껴져서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윤석열 집단이 12월3일 밤에 벌였던 쿠데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이후 지루하게 펼쳐졌던 집요하고 전면적인 쿠데타 옹호 세력들의 준동이 더 큰 원인이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거기에 과연 헌정 사수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복기해보자.
의회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집권당의 의원들 절대다수가 12월3일 밤 국회 바깥에 따로 모여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 다수는 윤석열 탄핵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한남동 대통령 사저에까지 집결해 윤석열에 대한 합법적인 체포와 수사 절차를 방해했다. 최근에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요 정치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 했다는 끔찍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입법부의 3분의 1 정도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진압을 방해했던 세력이었고, 의회의 헌정 회복 노력은 이들로 인해 계속 발목이 잡혔다.
행정부는 아예 헌정 회복을 대놓고 가로막았다. 내란을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했던 국무회의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고,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했던 정황이 너무나 짙다.
‘선출된 권력’이 우위 가져야
그다음은 더욱 분명했다. 권한대행으로 들어선 한덕수와 최상목은 여야 합의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꼭 필요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가로막다가 본인들 스스로 탄핵당하고 탄핵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심지어 내란을 수사하기 위해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특검법마저 이 두 사람의 거부권 행사로 끝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이 머물던 한남동 사저에서 공수처 및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운위되던 불면의 밤들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합법적 행정 절차로 이 아찔한 위기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경호처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산 바 있다.
사법부 또한 내란 진압과 헌정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판사는 기상천외의 시간 계산 논리를 발명해 윤석열을 석방했고, 검찰총장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항소를 포기해 마치 싱크로 발레와 같은 화답을 보였으며, 윤석열은 멀쩡히 대로를 활보하며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가뜩이나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더 혼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관행을 무시한 대법원의 행태는 이를 훌쩍 넘어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를 내세워 함께 나선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관련 사건의 2심을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례적인 초고속도로 남은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 대선에 개입한다는 거센 저항을 일으켰다.
삼권분립을 모세의 석판에 신이 새긴 자연법 신성법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헌법 이론과 정치철학의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무식하다고 매도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작년 12월3일에서 올해 6월3일까지 그 삼권분립의 원칙은 과연 내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헌정을 수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자신들의 헌정 파괴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철옹성의 방벽으로 작동했는가? 내란 쿠데타에 분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염원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몇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후 6개월에 걸쳐 대한민국 헌정을 체계적·조직적으로 마비시켰던 것은 바로 이 삼권분립을 방패 삼아 내란 상황을 지속시켰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왜곡되다 못해 헌정질서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의 삼권분립 원칙 또한 여전히 목숨을 걸고 받들어야 할 금과옥조인가?
여전히 헌정 회복 노력 발목 잡혀
대통령은 일개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를 넘어 국가 전체의 통합을 책임지고 또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내란·외환과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영역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하필 행정부의 수반이 국가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내란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다수가 직접 뽑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이 그 정당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체의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그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처벌이 어떤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지리멸렬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논의와 과정을 삼권분립 운운하며 막고 서는 모습을 보면 아득한 절망이 느껴질 뿐이다.
윤석열 집단은 계엄령 담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명시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납치하려고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다. 그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의 대학살을 꾀한 자들이다. 내란 청산은 이 과정을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과정을 위해 무슨 비상대권 같은 것을 내세워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초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내란특별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일 뿐이다.
현재 제기된 내란특별법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조속히 내란 상황을 청산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 선출된 권력이 다른 권력에 우선해야 하며, 사법부의 구조 또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발언에는 잘못이 없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발언이 과연 올바른 원칙인지는 헌법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이 따질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연구와 논쟁을 꾸준히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기는 학술회의장이 아니며 당신도 나도 그 영원한 추상 속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몇달 전만 해도 총을 든 군인들과 장갑차가 국회에 들이닥쳤으며, 누군가의 시체를 담을 영현백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며, 경호처와 경찰이 총격전 직전까지 갔으며,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때려 부수고 판사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2025년의 대한민국에 아직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법조인의 판단이 아니라 그 혼돈을 지나오면서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작금의 맥락에서라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분명히 옳다. 내란 청산의 문제에 관한 한,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권 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최근에도 차명폰을 활용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연락한 정황이 나왔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세 ‘금수저’ 갓난아기들도 건물주로 등록돼 임대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청년층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입니다. 1년 전(3294명, 579억9300만원)보다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인당 평균은 1760만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0~6세 미취학 아동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을 벌었습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300만원을 거뒀습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초등학생 1628만원, 중·고등학생 1929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아기 734명이 총 671억원을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을 물려받은 건데요. 1년 전보다 건수는 98건, 물려받은 금액은 56억원 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0~18세 미성년자 1만4217명이 총 1조238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을 부모에게 받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16∼18세) 때 1인당 증여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16세에 1억4719만원,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득·자산 상하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그칩니다.
양극화 심화에 기여한 것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는 증여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를 완화하면 (상속세 공제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증여세 완화 요구도 따라 나온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