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분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저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 변경’을 요구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해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였다. 조사본부는 이 중간보고서를 낼 때도, 중간보고서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16일 3분47초간 통화했다. 조사본부는 이틀 전인 그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가, 8월20일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4명이 혐의자에서 빠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다음날(2023년 8월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주재 회의를 언급하며 제가 드린 문구를 잘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주신 워딩(문구) 그대로는 못 올라간다며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이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로 1차 토의를 하고, 장관님이 결심이 있으면 정리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이 전 장관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보좌관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우리(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우리 검토 결과를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지 않냐 끝까지 기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일단 장관님한테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조사본부에 결론을 바꾸라는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도 항의했다. 김 전 단장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혐의자 축소)을 얘기하면, 우리한테 최초에 그 임무를 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맞받았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이 군 관련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1차적인 사실확인(조사) 작업만 할 수 있고, 이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돼 있다.
김 전 단장은 이어 정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황에 다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워딩은 꼭 들어가야 된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 보고서는 검토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지휘부와 총 69회 통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외압을 가한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12일 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