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도는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금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건립 추진 중인 공공주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포함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과도 연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다.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폰테크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민변·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서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는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