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일상 속 사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온 원로 작가 최병소씨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라벌예대 서양화과와 계명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고 1970년대 대구에서 현대미술 운동을 주도했다. 1974년 계명대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의 현대미술제 ‘대구현대미술제’의 주역이었다. 대구의 경도와 위도를 딴 전위미술단체 ‘35/128’을 만들기도 했다.
1975년부터 신문지에 볼펜과 연필로 선을 반복해 그어가며 해 온 ‘신문 지우기’ 연작이 그의 대표작이다. 초기 타블로이드판 신문 한 면에 해온 그의 작업은 길이 14m 신문용지로까지 확대됐다. 흰색 철제 옷걸이 8000여개를 바닥에 배치해 단색화처럼 설치한 작품도 잘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소재를 수행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해 만들어낸 작품은 그의 실험정신을 발현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일본 도쿄 센트럴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를 여러 차례 열었다. 올해 4~6월에도 우손갤러리에서 그의 개인전 ‘무제’가 열렸다. 빈소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폰테크 13일 오전 9시30분.
수도권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초가을 갯벌이 칠면초로 물들고 있다. 햇빛을 막기 위해 양산 등으로 더위 대비를 한 시민들은 15일 공원을 걸으며 일찍 시작된 가을 풍경을 즐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