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 변경’을 요구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해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였다. 조사본부는 이 중간보고서를 낼 때도, 중간보고서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16일 3분47초간 통화했다. 조사본부는 이틀 전인 그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가, 8월20일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4명이 혐의자에서 빠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다음날(2023년 8월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주재 회의를 언급하며 제가 드린 문구를 잘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주신 워딩(문구) 그대로는 못 올라간다며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이
카마그라구입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로 1차 토의를 하고, 장관님이 결심이 있으면 정리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이 전 장관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보좌관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우리(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우리 검토 결과를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지 않냐 끝까지 기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일단 장관님한테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조사본부에 결론을 바꾸라는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도 항의했다. 김 전 단장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혐의자 축소)을 얘기하면, 우리한테 최초에 그 임무를 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맞받았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이 군 관련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1차적인 사실확인(조사) 작업만 할 수 있고, 이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돼 있다.
김 전 단장은 이어 정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황에 다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워딩은 꼭 들어가야 된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 보고서는 검토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지휘부와 총 69회 통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외압을 가한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청이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7일 공개됐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데요. 중수청은 말 그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청이고,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청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 신설되고,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신설됩니다.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수청이 경찰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는데요. 검찰청에 재직 중인 수사관 6000여명이 이제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소속되어 내란·외환,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 마약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검사가 중수청에 가게 되어도 검사 명칭을 쓸 수 없게 되고요.
검찰개혁의 쟁점 중 하나는 ‘중수청의 소속을 어디로 두어야 하는지’ 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검찰개혁 온건파’는 행안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면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 검찰 권력과 유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검찰에게 전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요. 한국 검찰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일본 검찰도 예외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2차 수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는 검찰개혁의 ‘정답’으로 제시됐습니다. 과도한 권한은 분산시켜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게 해야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는데요. 특히 검찰이 이 막강한 권한을 선택적·선별적으로 휘둘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검사들의 ‘선별적 정의’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실제로 검사들이 사건을 거래하면서 돈과 명예를 챙긴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 전 검사입니다. 그는 2005년 넥슨에서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015년 약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 검사인데요. 그는 자신이 수사하던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뭉갠 대신 한진그룹 임원에게 처남의 청소용역회사에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덕분에 진 전 검사 처남은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입증돼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자를 봐주고 명예를 누린 검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7대 대선을 2주 앞둔 2007년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꽃길을 걸었는데요.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MB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는 MB 정부 출범 두 달 뒤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특수1부장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수장을 거치는 등 검찰 핵심 요직을 꿰찼습니다. BBK 사건은 2017년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별적 정의’를 통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챙겨오기도 했어요. 살아 있는 권력에는 복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무자비하게 권한을 휘두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검찰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3년 YS(김영삼) 정부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구속했습니다. 집권 말기에는 YS 아들을 구속하면서 ‘정의의 사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이후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진 않을 겁니다.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관건인데요. 중수청 역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더해 중수청까지 신설된다면 행안부 조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숙제인데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관객 수 3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야당>은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영화 속 검사 구관희(배우 유해진)의 명대사는 너무도 당연하게 와닿는데요. 우리는 검사가 대통령을 만드는 걸 넘어 직접 그 자리에 올랐다가 쫓겨나는 것까지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쥐락펴락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끝이 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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