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찾아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1일 오후 6시 30분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와 책임, 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분트 자양 4동 방문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와 문정동 미리내집 등을 방문하며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행사가 열린 중랑구 면목7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돼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이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인 상황이다.
오 시장은 행사 현장에서 ‘서울의 내일 더 많은 집 더 쾌적한 삶’을 주제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10년간 침체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도입으로 정상화하고, 현재까지 총 321곳 약 24만5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타운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 융자로 신속한 조합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기존에는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7월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성동·노원·동작·용산구 등 현재까지 12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다. 시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돌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12일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경찰 고위급 인사다.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 등 고위급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치안정감 승진자로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 9명도 내정됐다. 곽병우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승진 대상자에서 지난 정부에서 승진이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제외됐다. 지난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던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남아있던 치안정감 7자리가 모두 채워져 박 직무대리의 향후 거취는 불투명해지게 됐다.
발표된 경찰 인사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내정된 승진자들의 보직 인사 배치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