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찾아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1일 오후 6시 30분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와 책임, 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자양 4동 방문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와 문정동 미리내집 등을 방문하며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행사가 열린 중랑구 면목7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돼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이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인 상황이다.
오 시장은 행사 현장에서 ‘서울의
출장용접 내일 더 많은 집 더 쾌적한 삶’을 주제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10년간 침체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도입으로 정상화하고, 현재까지 총 321곳 약 24만5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타운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 융자로 신속한 조합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기존에는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7월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성동·노원·동작·용산구 등 현재까지 12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다. 시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돌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