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아기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이레놀 제조·판매 업체인 켄뷰(Kenvue) 주가가 7% 급락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켄뷰 주가는 전장보다 7.47% 급락한 16.97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시간외거래에선 4.54% 오른 17.73달러로 마쳤다.
켄뷰 주가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레놀 복용을 자폐아 출산 위험과 연관 짓는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16% 급락했다. 켄뷰는 2023년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이 소비자·건강사업 부문을 분사해 만든 회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들(FDA)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열”을 들었다.
켄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독립적이고 건전한 과학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기간 내내 필요시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 옵션”이라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통증이나 발열 증상에 의사들이 처방해 온 약물이다. 애드빌로 알려진 이부프로펜 계열이나 나프록센 계열의 진통제는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