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매출 8조원 규모 ‘HD건설기계’ 출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매출 8조원 규모 ‘HD건설기계’ 출범

또또링2 0 13 2025.09.20 23:5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내 대표 건설장비 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16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미래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 매출 규모 약 8조원 기업이 출범하게 됐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조4381억원과 4조1142억원으로, 양사는 내년 1월1일 합병 기일에 맞춰 ‘HD건설기계’를 출범한다.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10위권 건설기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는 물론, 엔진과 AM(After Market·부품 교체, 유지·보수, 설비 확장 등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시장) 등 사업 전 영역의 제품군을 최적화하고 생산체계도 전문화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안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중복되는 사업 부문을 줄이고 운영도 효율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도 합병으로 하나된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강화, 수익원 다변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될 예정으로, 오는 10월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관계자는 합병 안건 찬성으로 합병법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건설기계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건설기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남도가 추진한 경남권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환경부가 ‘영호남 노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을 내놓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산청군은 지난 5월 29일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2023년 6월 산청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기존 신청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청군이 예산 5억 4000만원을 들여 경제성 분석 등 용역 결과를 보강해 다시 신청한 것이다.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 신청했다.
이 사업은 중산리 주차장에 하부정류장을 두고, 유암폭포 인근에 상부정류장을 두고, 중간지주 9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길이 4.2km로 예상사업비는 1220억원이다.
2023년 2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바람이 불었다.
경남도는 당시 산청군과 함양군이 각각 추진하던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단일 노선으로 확정한 뒤 환경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또 경남도와 산청군 관계자가 지난 6월 환경부를 방문해 해당사업을 설명했으나 환경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원 내 케이블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영호남의 자율적인 노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는 현재 경남 산청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 3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1개 국립공원에 다수의 사업계획 신청 땐 지자체들의 자율조정을 유도한다’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남이 신청한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 방침에 충족되지 않는다 며 지리산 3개 지자체간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는 용역 예산을 들여 케이블카를 재신청한 이승화 산청군수를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지난 7월 고발했다.
대책위 출장용접 관계자는 산청 노선의 절반과 상부정류장은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1%에 불과한 자연공원보존지구에 위치하는데도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며 산청군이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 다시 사업을 신청한 것은 예산을 낭비한 중복 행정으로 관련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청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신청 내용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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