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역대급 추석 연휴 앞두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훈련 왜?

탐정사무소 역대급 추석 연휴 앞두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훈련 왜?

또또링2 0 3 09:32
탐정사무소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 전력은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아도 문제다. 발전하는 전력량이 수요보다 많거나 적으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다.
매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과 전기 난방기기 등을 사용하는 겨울은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만, 봄과 가을에는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상대적으로 봄과 가을에는 맑은 날이 많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어나 최근에는 이를 멈추는 출력 제어가 필요해졌다. 특히 올가을은 개천절·한글날과 맞물린 역대급 추석 연휴로 전력 수요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안정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부하기는 봄·가을철 전력 수요가 낮고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 발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기를 말한다.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여한 이날 훈련은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출력 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력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훈련의 핵심은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많아지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제어하는 것이었다. 산업부는 출력 제어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출력 제어가 필요해진 건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제주에서부터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육지)에서는 2023년부터 출력 제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육지 출력 제어량은 2023년 0.3GWh(기가와트시)에서 지난해 13.2GWh, 올해 상반기 164GWh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출력 제어량은 지난해 전체 제어량의 약 12배에 달했다.
전력당국은 이번주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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