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미, ‘유럽 자금’ 활용 우크라 무기지원 첫 승인···1.4조원 규모

분트 미, ‘유럽 자금’ 활용 우크라 무기지원 첫 승인···1.4조원 규모

또또링2 0 4 08:13
분트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 자금을 활용해 재고 무기를 제공하는 첫 사례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각 5억 달러(약 69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두 건 승인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승인된 무기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방공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이라는 이름의 무기 조달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고에 있던 미국산 무기를 빠르게 지원하고 나토 동맹국들이 미 정부 계좌로 비용을 보내는 방식이다.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체계의 목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었지만, 미국의 휴전 중재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유럽 나토 회원국이 비용을 댄다는 전제 하에 방향을 선회했다.
올해 9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62억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체불이 있는 곳에 불법 하도급이 존재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17일 강원 원주·전북 익산·대전·부산 등 국토관리청 4곳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추석을 앞두고 취합한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체불 내역을 보면, 이번 달까지 전국 116개 현장에서 총 61억6434만원이 체불됐다. 노조는 비조합원이나 노조에 신고하지 않은 체불액까지 합치면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업 발주 현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정부 부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도 체불 현장에 포함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있었다. 최장기간 체불한 현장은 부산 금정구 도로 확장공사 현장이다. 2021년 11월부터 굴착기 3대에 대한 비용 2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액이 가장 큰 현장은 울산 북항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으로, 2023년 7월부터 크레인, 굴착기 등 25개 업체가 10억7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체불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다.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간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에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체불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건설기계 노동자가 체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가 김 전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 위원회와 여성 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적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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