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경기 수원시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을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7일 오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난다며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 하겠다고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연계성, 대학교와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총 22개 역세권 460만㎡ 중 9개 역세권 230만㎡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개발은 민간 또는 공공 시행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원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대에 기여한 경우 용적율을 늘리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평을 확보하고, 7만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을 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두고 인권위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은 의결시켰지만,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