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취약 건설사·하도급업체 절반이 임금체불…38억원 넘는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취약 건설사·하도급업체 절반이 임금체불…38억원 넘는다

또또링2 0 6 01:19
웹사이트 상위노출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계속 낮아져왔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15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요구에 일단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도 밝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발 공세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관망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입장 없다는 말을 전제했지만 곧바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져 대통령실 역시 정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밤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머리를 맞댄 터였다. 이날 아침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비슷한 시간대에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 관한 당정 간 의견 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발언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현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은 또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날 오전 8시50분에 시작한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양산되자 대변인실은 40여분 뒤인 오전 9시34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대통령실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또한 함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강 대변인은 오전 10시10분 다시 브리핑을 했다. 강 대변인은 2차 브리핑에서는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1차 브리핑 속기본에서 원칙적 공감 부분을 삭제한 채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논란이 되자 다시 원문을 그대로 복구해 재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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