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동해안 극심한 가뭄’ 여파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산불 진화 임차 헬기 15일부터 조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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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5 09.16 22:22
웹사이트 상위노출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방지 특별대책’이 조기 추진된다.
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중형급 임차 헬기를 강릉·동해·삼척 등에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는 등 ‘동해안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림청 등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예년과 달리 2개월가량 앞당겨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가뭄의 여파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의 올해 여름(6~8월) 강수량은 전국 평균(619.7㎜)의 37% 수준인 232.5㎜에 그쳤다. 여름 강수량으로는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최소치다.
이처럼 가뭄이 심화하면서 인해 산림 곳곳이 바짝 마르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자 지난 2일 강릉·동해·삼척 등 3개 시에 국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되기도 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25일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30일까지 엿새간 이어지며 산림 33㏊를 태웠다.
축구장(0.714㏊) 46개와 맞먹는 피해 규모다.
오목리 주민들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 산림도 바짝 말라 마치 겨울처럼 산불이 거세게 웹사이트 상위노출 번졌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삼척시 가곡면 삿갓봉 정상 인근에서도 불이나 야산의 벌목 현장에서 산불이 발생해 잠목 등 산림 0.35㏊를 태운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올해 여름(6~8월) 전국적으로 4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3.08㏊가 소실됐다.
한여름인 8월에도 강원 3건, 경북 3건, 충북 1건, 경기 1건 등 모두 8건의 산불이 이어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여름철(6~8월)에 모두 44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91.09㏊가 소실됐다.
이는 이전 10년 평균 여름 산불 발생 건수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산불 진화대원들은 가뭄에 불볕더위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한여름인 7~8월에도 산불 발생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오는 15일부터 중형급 임차 헬기 2대를 삼척권(삼척·동해·강릉)과 고성권(고성·속초·양양)에 각각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 소방, 군부대 헬기 등을 포함해 모두 19대를 산불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1630여명 규모의 진화 인력도 운용한다.
강원도는 진화차, 등짐 펌프 등 3만9000여 점의 장비를 배치하고, 산림청 소속 공중·특수진화대 197명과도 긴밀히 협력해 초동 진화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동해안 지역이 건조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마산~창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10월부터 현행 소형차 기준 2000원에서 1700원으로 12% 추가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출퇴근 할인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퇴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다. 통행료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된다.
현행 소형차 기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20%할인된 상태이며, 10월부터는 12% 또 인하된다.
이번 출퇴근 추가 인하는 지난 6월 운영사인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경남도가 승소하면서 확보한 재정절감분 46억원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인하는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자도로 운영 개선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앞서 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창원시와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할인(소형 기준 2500원→2000원)을 시행했다.
이후 경남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승소에 따라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 중 민선 8기(2026년 6월까지)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나머지 재정절감 분인 92억원은 차기 도정이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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