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갈등 봉합한 ‘오픈AI-MS’ 동맹…공익 법인 전환도 속도 낼 듯

탐정사무소 갈등 봉합한 ‘오픈AI-MS’ 동맹…공익 법인 전환도 속도 낼 듯

또또링2 0 5 09.16 22:22
탐정사무소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파트너십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최대 투자자MS와 수개월 간 이어진 갈등이 봉합되면서 오픈AI의 공익기업(PBC)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와 MS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위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며 안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모든 이를 위한 최고의 인공지능(AI) 도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속력 있는 최종 계약의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최근 수개월 간 MS의 오픈AI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 MS의 지분 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MS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오픈AI에 총 130억달러(약 18조원)를 투입한 최대 투자자로 오픈AI 매출 일부를 나눠 받고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또 챗GPT 등 오픈AI 서비스를 자사 클라우드 에저를 통해 독점 제공해왔다.
양사의 동맹은 그러나 올 상반기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챗GPT 출시 이후 AI 업계 선두주자로 떠오른 오픈AI가 MS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계약에서 벗어나 경쟁사인 코어위브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탈 MS’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픈AI의 공익법인(PBC)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도 MS가 오픈AI 제안보다 높은 지분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비영리 조직이 산하의 제한적 영리 조직을 통제하는 구조로,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PBC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오픈AI에게 최대 투자자인 MS 동의는 구조 개편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오픈AI가 MS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MS가 오픈AI의 PBC 전환을 위한 구조 개편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합의에 대해 오픈AI가 보다 일반적 지배 구조로 전환해 자본을 조달하고, 궁극적으로 상장을 통해 AI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는 장기적 협상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다.
MS와의 합의로 큰 고비는 넘겼으나 PBC 전환까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다.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에 각각 본사와 법인 등록지를 두고 있어 양쪽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와 단체들의 구조 개편 반대도 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16일 전북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확정했다.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관할권이 확정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남북2축도로(198만4천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중분위는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관할 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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