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협박 때문” 항변해도 법원선 ‘실형’···캄보디아 스캠 가담 한국인 판결문 14건 보니

분트 “협박 때문” 항변해도 법원선 ‘실형’···캄보디아 스캠 가담 한국인 판결문 14건 보니

또또링2 0 2 10.18 14:54
분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에 처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2명만 벌금형이고 12명은 징역형이었다. 범죄 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징역 1년부터 5년6개월까지 다양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 상담원, 번역조, 매니저 등 조직 내부의 ‘핵심 업무’를 맡은 경우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단순히 계좌나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과 달리, 범행 실행 단계에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은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조직 내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씨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머물렀고, 비자까지 재발급받아 체류를 연장했다”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번역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 수익은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이 전체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핵심적이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재정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장기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인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 측은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한 이상,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사기는 ‘총책–관리책–유인책–대포통장 공급책–자금세탁책’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범행의 전모를 알았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번역조로 일했다. 그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방’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E씨 측은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번역자가 아니라 메신저 검수와 문맥 수정 등 한국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았고, 한국인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급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캄보디아를 여러차례 드나들며 조직 핵심 인물들과 소통했고, 콜센터 직원 모집과 관리에도 관여했다”며 조직 내 중추적 역할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E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귀국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시지와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봤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관여하고 나머지 범행이 공범자에 의해 이어졌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범행 구조는 국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팀’, 돈을 세탁하는 ‘자금책’, 통장을 모집하는 ‘공급책’으로 분업화돼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지사’ ‘팀’ 단위로 나눠 관리한다.
법원은 “이 구조에서는 개별 가담자가 전체 범죄의 구체적 수법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죄단체 가입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단순 가담자보다 캄보디아까지 건너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는 범죄 조직의 핵심 역할로 간주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번역조나 콜센터 조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심리적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범죄 실행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길었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대중에 알려진 재산분할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SK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한 구조 등으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금액이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인 전 취득했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의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종종 제기됐으나 명확히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300억원이라는 규모도 이번에 노 관장 측이 이번 소송에 내놓은 메모로 처음 확인됐다. 메모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5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노 전 관장 측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내야 할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줄고, 아파트 구매가 늘면서 가계 여윳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9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한 분기 만에 40조원 넘게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여윳돈이 줄어든 배경은 소득 감소와 주택 구매다. 2분기 가계소득은 1분기보다 5.4% 줄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7000호로 전 분기(2만3000호)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개인 아파트 순취득도 7800호에서 9200호로 늘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자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2분기 자금운용 규모는 76조9000억원으로, 1분기(101조2000억원)보다 24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15조2000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11조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가계의 2분기 자금조달액은 25조6000억으로 1분기(8조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9조2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3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 팀장은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가 됐고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2분기 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의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1분기(18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자금조달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40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국채 발행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상환되면서 자금조달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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