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승인···실효성은?

분트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승인···실효성은?

또또링2 0 26 2025.09.23 08:34
분트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등 4개국이 2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프랑스도 22일 유엔총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뉴질랜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의 강경 군사작전에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승인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이 재부상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캐나다와 영국이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승인을 선언했다. 호주와 포르투갈도 동참하면서 유엔 회원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가는 하루 만에 147개국에서 151개국으로 늘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는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하고 오랜 염원을 존중한다고 강조했고, 파울루 한젤 포르투갈 외무장관 역시 두 국가 해법만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이번 결정에 대해 캐나다가 미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만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외교정책을 뒤집은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공격이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네타냐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스타머 총리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 국가의 통치에 어떤 역할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동시에 하마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이번 승인이 하마스를 보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분류돼 온 서방 주요국이 두 국가 해법 지지에 합류하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능력은 갖췄지만, 국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촌이 뒤섞여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약 40%만 관할하며 주권적 통제권도, 군대도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영국·캐나다·호주 등에 대사관을 설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미국은 여전히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팔레스타인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24년 팔레스타인을 상임 옵서버국으로 격상시켰지만, 안보리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식 회원국 가입은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상태여서,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CNN은 워싱턴이 점점 이스라엘을 국제적 고립에서 지켜주는 최후의 방파제로 남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귀금속 공여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번 주 초 당시 비서인 박모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다음 주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 전 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사인인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관해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편지를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했다고 보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분트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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