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법원,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에 “타당성 잃어 무효”

분트 법원,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에 “타당성 잃어 무효”

또또링2 0 27 2025.09.20 13:57
분트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출장용접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원 횡성더덕축제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청일면 유동리 농거리 일원에서 ‘제12회 횡성 더덕 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맛있는 더덕, 즐거운 축제, 신나는 청일’이다.
축제 기간에는 더덕 요리 체험, 전국 밴드 경연대회,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더덕 불고기, 더덕 튀김, 더덕 빙수 등 더덕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축제장 주변엔 코스모스와 수변 징검다리, 다양한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도 조성돼 있다.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더덕은 횡성 8대 명품 중 하나다.
평균 해발 500m의 청정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횡성 더덕은 연하고 아삭아삭해 식감이 좋을 뿐 아니라 향도 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전국 더덕 생산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횡성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산림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기도 했다.
권순화 횡성더덕축제위원회 위원장은 횡성 더덕은 향과 맛, 그리고 건강 효능까지 갖춘 특별한 농산물이라며 이번 축제에 참여해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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