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오토바이에 반려견 매달고 3㎞ 끌고 가···경찰, 동물학대 혐의 70대 입건

탐정사무소 오토바이에 반려견 매달고 3㎞ 끌고 가···경찰, 동물학대 혐의 70대 입건

또또링2 0 1 12:25
탐정사무소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닌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0시쯤 고흥군 한 도로에서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끈으로 묶은 뒤 3㎞가량을 끌고 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은 피를 흘리며 도로 위를 끌려다녔다. 이를 본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동물단체 요청에 따라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에게 개를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에 태울 수 없어 줄로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분트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는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입학준비금 10만원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분야의 공공적 역할 강화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입학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교나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내년 성남지역 초등학생 예상 신입생수는 6303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준비물 마련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입학 시기에 이번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첫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맹견을 기르는 도민은 다음달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27일 시행됐으나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는 시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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