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특검, ‘계엄 핵심’ 여인형·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제안

폰테크 특검, ‘계엄 핵심’ 여인형·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제안

또또링2 0 2 07:59
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사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오른쪽)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최근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즉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제시하며 수사 협조를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이런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근거를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검은 플리바게닝 조항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형·노상원, 특검 제안에 즉각 응하진 않아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 제안에 응한다는 의사를 즉각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술을 먹고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했으며,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내란) 모의나 공모가 있다는 사람이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비행기 예약을 그대로 남기고 기차표를 3번씩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탄핵심판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것) 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고려해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 취지인 것만 말한다고 했다.
헌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적힌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 질서의 회복에 관한 사안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으로 의혹을 해소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강완수 부장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은 재판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다음 달부터 매주 1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핵심 증인들을 위주로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안을 특검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에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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