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특검, “윤석열·김용현·김용대·이승오 ‘평양 무인기 작전’ 공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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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1 03:22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해제됐다.
허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다.
소방청은 허 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청장은 이 지시를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시는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었다가 옥중 의문사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남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나발나야는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알렉세이의 생물학적 시료를 해외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이를 두 나라의 연구실에서 검사했다며 두 연구실 모두 알렉세이가 독살당했다고 각각 독립적인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과는 공익에 중요하며 공개돼야만 한다며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발니에게서 채취한 생물학적 시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두 연구실은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내 남편에게 정확히 어떤 독극물이 사용됐는지 모조리 폭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발나야는 알렉세이가 2024년 2월16일 낮 12시10분쯤 교도소에서 몸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징벌방으로 옮겨졌고, 고통을 호소한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주장에 대해 알지 출장용접 못하며,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활동을 한 인물이다. 2020년 독극물 중독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회복했고, 이듬해 러시아에 귀국한 직후 체포된 뒤 여러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징역 30년으로 늘었다.
교도소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등 러시아 정부에 각을 세우던 그는 지난해 2월16일 돌연사했다. 러시아 당국은 사인을 자연사라고 밝혔으나 나발니 측근들은 그가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살해됐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나발나야는 나발니가 쓸개염, 척추간 탈장,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등 여러 질병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린 러시아 당국 문건을 입수했으며 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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