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부와 정치권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특검 조사가 9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7시30분쯤에 퇴실했다.
한 총재는 조사를 마친 뒤 특검 사무실 밖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재는 이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고, ‘조사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는 질문에는 잘 들어봐라, 어떻게 내가 했는지라고만 답했다.
출장용접 그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출석 일정을 정한 것이냐’ ‘혐의 내용을 다 인정했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증가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인력 증원과 함께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7150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지난해 7월 기준 17%(8242명)에서 올해 7월 14.6%(8353명)로 하락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이 교제폭력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충남·경기남부 등 지역에서 교제폭력 112 신고가 많은 4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각 5~6명씩 모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일선 경찰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교제폭력 신고에 과거보다 긴급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쪽만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불륜처럼 혼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명확히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 모니터링,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되려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고는 열심히 하는데, 모니터링 전화하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다. 위험성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통지하니 (피해자가) 왜 내 이야기도 안 듣고 하냐고 한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A씨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매일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도 이후 잘못되면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B씨는 하루에 현행범 체포가 3~4건씩 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체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기피 부서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했다가 징계받거나 경찰서장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담당자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함께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보호조치의 다각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과 면책 규정을 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