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55일만에 잡힌 이기훈, 내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탐정사무소 [단독]55일만에 잡힌 이기훈, 내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또또링2 0 5 08:01
탐정사무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오는 16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오는 16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특검은 이외에도 조력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함께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시세조종을 한 뒤 삼부토건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MOU 체결 및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불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매개 역할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지난 7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 전 회장을 주식 ‘매도자’로 보고, 매개 역할을 한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향후 특검이 ‘윗선’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급등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주당 1000원대였는데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로 올랐다.
부산시는 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에 설치됐다.
이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해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
음주 측정 기록을 저장하고 측정 결과를 미측정·정상·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나타낸다.
운행 불가 판정이 나오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해 음주운전을 막도록 한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처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을 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이와 함께 관련 사실을 72시간 안에 부산시로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명령은 운행 불가 판정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행했을 때라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음주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중분위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으로, 일관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갈등이 격화돼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및 제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 2축 토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할 귀속을 희망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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