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로변 잡초 ‘방동사니’ 미백 효과…잡초 화장품 출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로변 잡초 ‘방동사니’ 미백 효과…잡초 화장품 출시

또또링2 0 2 00:36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를 활용한 화장품이 출시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방동사니속(Cyperus) 식물의 항염·피부미백 효능 성분을 담은 세안제 화장품이 9월 중에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방동사니속 식물은 도로변과 보행자 도로의 틈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이다. 생명력이 강해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잡초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전역의 습한 풀밭, 경작지, 저수지 주변에서 자란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방동사니속을 대상으로 유용성 검증 연구를 한 결과, 방동사니속 추출물이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NO) 생성을 최대 90% 줄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도 65% 이상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했다.
연구진은 2022년 11월 연구 결과를 국유특허로 등록했고, 이듬해 5월 화장품 전문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방동사니속 추출물을 함유한 세안제 화장품을 개발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흔히 보이는 잡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례라며 다양한 자생생물의 가치를 밝혀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징벌적 손배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 특위의 방안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제기한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12·3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위는 서울시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4년 12월 4일 0시 8분에 시는 사업소와 자치구, 공사 등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 지시 사항인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전달했다고주장했다. 행안부도 전날 (행안부가 서울시와 부산시에)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은 작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다고 특위는 전했다.
이를 근거로 특위는 (서울시의 경우)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이나 앞서서 지시 사항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대해서도 시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며 부산시는 그러면서 ‘평상시보다 55분 빨리 폐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특위는 이는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으로 엄중하고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시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보다 앞서 자치구 등에 ‘청사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시는 당일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 행안부로부터 유선 전화로 ‘청사 내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 및 전달 사항을 받았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당직실 근무 매뉴얼에 따라 당직 연동시스템으로 12월 4일 0시 9분 자치구 등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도 시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행안부 조사, 깊은 유감’이라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마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음을 밝힘으로써 정치 공세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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