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AI 다룬 책 많은데 ‘먼저 온 미래’ 왜 화제?

탐정사무소 AI 다룬 책 많은데 ‘먼저 온 미래’ 왜 화제?

또또링2 0 1 18:00
탐정사무소 [주간경향] 2016년 알파고의 등장은 기술 진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넘어 인간의 질서와 위상을 되묻게 한 사건이었다. 장강명 작가의 논픽션 <먼저 온 미래>는 그 충격 이후 8년, 인공지능(AI)이 한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취재 대상은 전·현직 프로기사 29명과 관련 전문가 6인.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뤄진 인터뷰를 통해 AI 도입이 바둑계에 남긴 구조적 변화를 따라간다.
작가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국 이후의 충격을 포석의 변화부터 입단 제도의 수정, 관전 문화의 쇠퇴, 프로기사 위상의 하락 등 바둑 생태계 전반에서 ‘인간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추상적인 예측이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의 붕괴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양상을 심층 인터뷰와 현장 중심으로 그려낸다.
<먼저 온 미래>는 지난 6월 출간 이후 두 달 만에 8쇄를 돌파했고, 누적 판매 2만5000부를 기록했다. 온라인서점 ‘예스24’ 기준 9월 4~10일 ‘미래예측’ 분야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제쳤다. 기술적 특이점·초지능을 다루는 기존 AI 전망서들과 달리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서사적 감각을 제공한 점이 독자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책은 출판계를 넘어 바둑계에도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8월 신한은행의 ‘세계 기선전’ 출범식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 책을 언급하며 바둑과 경영의 통찰을 얻으면서 이번 대회 후원을 결심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AI가 특정 업종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바둑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작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헌신한 일을 더 잘해내는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하는 상황을 전망한다. 이 과정은 작가의 직업인 문학계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군에 적용 가능한 변화 양상으로 제시된다.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AI에 대한 기존 논의가 선험적 예측에 머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실제 현장을 깊이 취재해 AI가 커뮤니티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며 경험 기반의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 평가했다. 표정훈 출판평론가는 SF처럼 비약적이지 않으면서 현실적 기술 수준에 기반해 미래를 그려내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점이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현실에 기반한 서술은 독자들의 막연한 불안을 알파고 사건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리서치가 2024년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AI가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50%,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46%였다. 같은 기관의 2023년 11월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78%가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술에 대한 인식은 이미 일상의 불안으로 확산해 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많은 사람이 AI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지만, 대체로는 통계 중심으로 특정 직업군의 소멸 가능성만을 나열한다며 이 책은 그러한 막연함을 넘어서 AI가 개인의 삶과 어떤 접점을 맺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책은 단순히 일자리 상실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기반까지 질문한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쓴다. 당신은 어쩌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 다른 업계 사람들까지 인공지능의 등장 앞에서 안전과 일자리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설사 터미네이터를 막고 일자리는 지키더라도 어떤 인간적 가치들은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부서질 것이다. 글항아리 이은혜 편집장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기보다는 주로 업무 능력 등 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환경에서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게 될 경우 인간은 존재감을 상실하기 쉽다. 계몽주의 이후 축적되어 온 인간의 지적 기반이 AI로 인해 흔들리면서 인간 존재의 근거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를 책이 잘 드러냈다고 말했다.
결말에 이르러 책은 기술 발전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한다. 만약 그렇다면 공상에 잠긴 어린아이들을 사상가나 비저너리라고 불러야 하며, 실리콘밸리의 자칭 사상가들은 내 눈에 바로 그런 어린아이들로 보인다. 그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지만, 세상의 문제가 뭔지 정의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실패한다며 조속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같은 비관적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론도 존재한다. 홍성욱 교수는 체스는 AI 도입 이후 오히려 더 활성화됐다며 바둑계의 사례가 곧장 모든 직업군으로 일반화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우 응용언어학자 역시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국 이후 오히려 전 세계 프로기사 수는 소폭 증가했다며 알파고 제로 이후 인간 중에서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없다. 그렇지만 프로기사들이 확 줄지 않았다는 점은 힘들어지긴 했어도 하나의 업계가 쉽게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책이 ‘기사’와 ‘소설가’라는 직업적인 관점에 집중돼 있다고도 말했다. 바둑이나 문학은 아마추어적 영역도 존재하는 만큼 전업 관점만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판단하는 점은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결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책은 AI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구체적 현장을 토대로 각자의 전망을 생각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장은수 대표는 AI 이후의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독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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