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5곳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지역 간 노동력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4일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226개 시군구(광역시 제외)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 미만인 곳은 한 곳도 없지만 2042년이 되면 15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기초지자체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등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같은 기간 18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50만명 이상으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6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다.
한은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인구변화의 충격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보다는 부문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또한 연령대별로 다른 인구이동 양상이 지역 간 노동력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청년층(20~34세)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장년층(50~64세)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옮겨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정책은 중·단기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노동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없기에 청년층과 장년층의 인구이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구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년층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종우 한은 과장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준 높은 교육·문화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진 지역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장년층에게는 경제적 유인책과 복지·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성소수자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가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지는 미지수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 등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낸 적이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문 지부장은 현 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법에는 특별조사위 설치 근거는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카마그라구입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