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개인회생 중 실직·건강 악화로 변제 불가…법원 “특별면책”

폰테크 개인회생 중 실직·건강 악화로 변제 불가…법원 “특별면책”

또또링2 0 2 13:11
폰테크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70대)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 결과 매월 114만원을 3년간 갚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11개월간 빚을 갚았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5억원의 채무를 변제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1200여만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특별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울시민의 혼인건수는 2년 연속 증가했다. 이혼건수는 줄었지만 황혼이혼 비중은 늘었다.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이 황혼이혼이었다. 서울시민의 39.9%는 1인가구였다. 4인가구(12.3%)는 더이상 보편적 가정형태가 아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형태의 변화’ 분석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작성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속 서울의 혼인건수는 2020년 4만4746건에서 2022년 3만5752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3년 코로나19 종식선언 이후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4만2471건으로, 전년(3만6324건) 대비 16.9% 증가했다.
남성의 초혼연령은 34.3세, 여성은 32.4세로 점차 늦어지고 있었다. 전체 결혼의 10%는 국제결혼이었다.
국제결혼은 남녀에 따라 배우자의 국적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아내가 외국인 경우 국적은 중국이 매년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혼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서울시민의 이혼건수는 2003년 3만2499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다만 이는 이혼률의 하락이라기보다는 결혼건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1만2154건으로 전년(1만2397건)보다 소폭 줄었다.
평균이혼 연령은 높아졌다. 지난해 이혼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연령은각각 51.9세, 49.4세로, 25년 전(2000년 기준 남성 40.8세·여성 37.4세)보다 10세 이상 상승했다. 이는 초혼 연령 상승과도 연관성이 있다.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각각 34.3세·32.4세로, 남녀모두 30세 이후 결혼이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해 탐정사무소 전체 이혼 4건 중 1건은 60세 이상 ‘황혼이혼’이었다. 황혼이혼 비율은 2021년 27.4%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26.3%, 2023년 25.0%으로 점차 낮아지다 지난해 25.8%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의 1인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16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9.9%를 차지했다. 이는 2인가구(26.2%)·4인가구(12.3%)보다 많은 수치다. 1인가구가 서울시민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1인가구 연령층은 과거 20대 청년에서 30~40대, 60대까지 전 연령으로 확산되고 있어 ‘1인가구=청년’이라는 공식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서울의 다문화가구는 약 7만8000가구로, 가구원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귀화자나 다문화 2세 등 다양한 배경의 가족형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친구나 동료, 생활동반자 등 비친족 가구 수는 지난해 12만여 가구까지 증가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비친족가족 증가세가 뚜렸했다.
서울의 영유아 자녀 가구는 2016년 35만여 가구에서 2024년 20만여 가구로 8년 새 40%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1인가구, 고령자 가구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비친족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고립·외로움 예방, 청년 주거 안정, 양육친화 환경 조성 등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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